발달장애인이 권리 주체인 방안 논의 활발한 차기 국회이길
관리자 │ 2024-03-18 HIT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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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Pixabay 갑진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1개월이 되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 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다, 4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걸 인정한다,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근거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학대특례법 발의 등 장애인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법안 발의 등이 그렇다. 더군다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과도한 부담’이란 문구로 인해 대부분의 국내 장애인차별 문제가 미해결된 경우가 많았는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주도한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이 성공을 거둬, 국내의 차별 문제 해결의 작은 실마리를 어느 정도 마련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국회의원 활동 예라 할 것이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지적·자폐성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선 21대 국회에서 권리의 주체보단 권리 객체요, 돌봄 패러다임에 기반한 정책과 법안 등이 주로 논의되고 마련됐다. 그 예 중 하나로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한 거점병원을 광역 지자체별로 1곳씩 설치하자는 내용의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이 논의됐고 작년 7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걸 들 수 있다, 여기서 거점병원이란 협진체계 통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타해 등의 행동문제 치료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물론 돌봄 욕구가 상당히 필요한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엔 돌봄과 관련한 정책이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안이나 관련 정책은 자폐성 장애인을 돌봄의 객체이자, 장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담겨 있다, 돌봄 및 권리 객체 패러다임 속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 심지어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 당하곤 했다. 더욱이 장애인 가족지원체계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욕구, 의지, 선호보단 예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중등 통합교육을 실질적으로 받고, 대학교육 등의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증진돼, 질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정책, 직장 내 다양성을 존중받는 문화를 통해 이들의 근로 및 고용유지를 증진하는 방안, 장애인연금 등 소득을 충분히 받아 적절한 생활 수준 및 사회적 보호를 받는 것, 이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이동권 보장방안 마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욕구, 의지, 선호에 기반한 장애인 가족지원체계 설계 등. 심지어 지적·자폐 특성 있지만, 엄격한 의료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미등록된 사람들과 관련하여 고용지원금, 장애인연금, 사법지원, 가족지원 등을 받고, 결혼할 권리 보장할 방안 등, 이렇게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방안 및 법안 등과 관련한 논의가 21대 국회에선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이에 22대 국회에선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돌봄의 객체보단 권리의 주체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삶의 질이 증진되는 방안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해졌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훈련 수준으로 배우고 이를 입법 및 정책 마련 시 반영하고 장애인 당사자, 장애계의 피드백을 받는 등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및 관련 법안이 많이 마련되는 차기 국회이길 바라는 심정이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공약을 제시하는 정당이 하나라도, 국회의원 후보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필자는 주저 없이 그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기본권 및 자유 보장이 현실이 되어가는 사회를 꿈꾸며 말이다. 이원무 칼럼니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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