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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4.10
증원으로 인한 신규직원 채용공고 (~10/27)

증원으로 인한 신규직원 채용공고! 자주 묻는 Q&AQ. 왜 뽑나요?   └  A. 재단 창립이래 첫 정규직 증원입니다. 여러분!Q. 입퇴사율이 높나요? └  A. 2012년 창립이래 딱 5명 뽑음           ⓐ 2012. 근속 10년 후 서플러스글로벌 표준사업장으로 발령          ⓑ 2019. 계약직 채용 후 정규로 전환하여 근속 중 타지역으로 이사          ⓒ 2021. ⓐ 결원으로 인해 충원. 아직 근속 중          ⓓ 2021. ⓑ 결원으로 인해 충원. 아직 근속 중          ⓔ 2023. 계약직 채용으로 만료 후 서플러스글로벌로 스카웃          ⓕ 2024. ⓔ 결원으로 인해 채용중.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Q. 내정자 있나요? └  A. 아뇨.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내정자(찡긋)Q. 어떤 사람을 원하나요?  └  A. 사회복지사(10호봉 이하)          사회복지회계 경험자          밝고 긍정적인 분           적극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지니신 분Q. 그전에 올린 채용공고는요? └  A. 처음에는 반일제 회계직 채용이었다가 인사변동으로 인해 정규직 TO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이 10호봉까지라... 미처 모시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T_T            여러분 해치지 않아요~!! 많이 지원해주세요♡♡♡1.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 ~ 10월 27일(일) 2. 면접일정 : 면접 대상자 개별 수시 통보3. 채용 확정 통보 : 개별 통보4. 근무기간 : 채용시 협의5. 채용분야 : 회계 및 재단사업 등6. 지원자격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회계 직무 2년 이상 유경험자 (사시정 필수)7. 우대사항 : 희망이음, MRM(후원관리시스템) 유경험자,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자, OA 능숙자8. 급여기준 : 20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이용시설 가이드라인 기준 (경력에 따라 급수 및 호봉 획정)9. 근무조건 : 월~금 09:00~18:00 (수습 3개월)10. 복리후생 : 4대보험, 퇴직금, 법인지원수당(명절·법인·처우개선·복리후생·가족수당), 중식비 및 경조사 지원, 콘도이용권(아난티, 대명, 한화리조트), 단체 피복 지급, 명절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등 (복리후생은 재단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11. 제출서류 : 본 재단 양식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와 진위확인을 위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각 1부12. 제출방법 : 이메일(sunny@smiletogether.or.kr), "파일명: 이름_입사지원서" (예시: 톡톡이_입사지원서)13. 응시자 유의사항 :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14. 문의사항 : 사회복지법인 함께웃는재단(☎ 031-719-6111 / sunny@smiletogeth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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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용 칼럼니스트​​나는 ‘사회적’이든 ‘직장 내’이든 간에 공식적으로 정부로부터 공인된 장애인식개선강사이다. 그래서 강의를 가끔 의뢰받기도 하는데, 문제는 따로 있다. 4월에 좀 집중된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4월은 조금 바쁜 달이기도 하다.​올해는 장애인식개선강사 갱신 시즌이었지만, 무사히 갱신되었다는 사실은 확실한 사실이었다. 그래서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한번은 4월 3일 강의를 제안받았다. 그런데 그쪽에서 일정 변경으로 다른 날짜로 바꾸자고 연락이 왔었고, 또 다른 곳에서 그 날짜에 다른 강의를 제안해왔다는 점이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소속사 일정인 워크숍이 그때 잡혀버려서 강의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소속사 일정상 어렵습니다”라고, 즉 ‘내 본캐를 존중해주세요’라고 회신해야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른 곳에서 4월 내내 연락은 없었다.​물론 나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강사 중에서 발급기관 측에 문의하니 “(현재로서는) 장지용 씨만 최초이자 유일한 발달장애인 당사자 출신 강사이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그래서 특이성은 있었지만, 나름 걱정되는 부분은 강의 제안이 가끔가다 온다는 점이다. ​물론 나는 스타급 강사는 아니다. 다른 곳에서는 유명하긴 하지만, 강의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나는 ‘본캐’가 있는 강사이다. 사실, 이 인식개선강의 출강 자체가 내게는 ‘바깥나들이’ 같은 일정이다. 소속사에도 연가를 내고 출강하는 일정이고 아직 이 출강 일정에 대한 ‘외부활동’ 관련 정리가 덜 된 상황이다. ​나는 특히 학교에 특화된 강의 패턴이 있다. 특히 발달장애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는 발달장애를 직접 설명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러할 것이다. ‘유일’ 타이틀은 깨져도 좋으니 다른 발달장애인 당사자 출신들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강사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단지 자격요건에 걸린 ‘장애계 활동 3년 이상 규정’이 조금 까다로울 것이라는 짐작이 든다. (아, 나는 장애계 관련 타 매체 기고 경력 3년을 장애계 경력으로 인정받아 가능했다) ​그리고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강의는 이제 ‘대면강의 의무법’이 생겨서 대면강의를 강제하는 규정이 도입된 상황이다. 대면강의를 강제하는 법은 다른 점에서는 어쨌든 강의할 일정을 생성하게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강의는 사이버강의 대체도 아직은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발급기관 측인 장애인고용공단도 대면강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넌지시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다. 대면강의가 장애인식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점은 다른 이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물론 출강을 위해 소속사에 연가를 내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대가이기는 하다. 노동법 규정상 연가를 사용할 경우 관련된 의무 등이 해제되는 점이 있어서다. 어차피 가끔은 이런 형식으로 다른 곳에 ‘바깥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어서다. 장애인 강사들도 장애인식개선강의 출강 과정에서 여러 직장을 살짝 엿볼 기회가 될 것이다.​다만 아쉬운 것은 장애인식개선강의를 4월에 집중해서 하려는 패턴은 조금 자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장애인식개선은 언제 들어도 의미 있는 주제이지만 4월에 집중된 강의 요청 부분은 이제 연중 나눠서 자연스럽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교사 대상 강의는 시험철에 집중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번 고등학교 교사 대상 인식개선 강의를 가보니 학생들이 없었는데, 그 시점에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있어서 일부러 그때 부른 것이라 한다. ​가족·직장을 비롯해 하다못해 종교단체에서라도 장애인을 만날 수 있다면 다행인 지점이다. 그렇지만 대중들이 장애인을 만날 기회는 거의 ‘봉사활동’ 시간에나 만날 것이다. 그러한 점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지점이 바로 ‘장애인식개선강의’이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식개선강의 듣는 것에 부담감을 가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장애인식개선강사로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바로 나는 본캐, 즉 원래 직장이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식개선강의를 부를 때 특정 날짜에 여러 곳에 출강하는 것은 상관없다. 차라리 여러 날짜에 하나씩 있는 것보다 한 날짜에 여러 강의를 출강하는 것이 솔직히 내 일정 관리에 편하다. 내 소중한 본캐를 위해서라도, 한 날짜에 여러 강의를 초청해주길 바랄 뿐이다. 내가 인사팀에 확인을 받아야겠지만!​#내본캐존중해주세요 #장애인식개선강사 #워라밸강사 #발달장애당사자 #4월은너무바빠 #강의일정조정필요

김석주 (자폐청년의 부모/ 음악치료사/ 발달장애지원전문가포럼 교육위원)​​부산에 첫눈이 왔다. 겨우 내내 한 번도 내리지 않던 눈이 이제야 내렸다. 3월은 이렇다. 새 봄,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고 바싹 마른 가지에 파릇한 싹이 돋고, 새 학기, 두근거리며 재잘대는 아이들이 여기저기 피어난다. 그 가운데 봄비인지 겨울비인지 모를 시린 물기가 쏟아지고, 꽃씨인지 눈송이인지 모를 하얀 조각들이 흩날린다. 화사하게 미소를 건넸는데 돌아오는 쌀쌀함에 옷깃을 여미게 되고, 낙담하고 웅크려 있자니 어느새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에 다시 마음이 일렁인다. ​ 3월에 만나는 장애아동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불안과 걱정으로 신경이 곤두서있다. ‘괜찮을 겁니다.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겁니다. 아이가 잘 적응할 겁니다.’라는 말은 가슴에 머물지 못하고 가늘고 시린 눈발처럼 흩어져 날아간다. ​ “순진해보였던 아이들이 내 아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어요.” “작년 담임교사와 특수교사는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했어요.” “개별화교육지원 회의에 학교장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이의 장애를 알게 된 순간부터 부모들은 절망과 자책, 슬픔과 분노의 소용돌이를 겪고, 마음의 아픔보다 더 힘든 돌봄의 현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생존의 위협들을 견뎌낸다. 그런 와중에 믿었던 학교에서 당한 상처의 경험은 사람에의 신뢰, 미래에의 희망에 쩍쩍 금이 가게 한다. ‘싸워야 하나, 참아야 하나, 다 그만둬야 하나...’ 필요하면 싸워야 한다. 단, 잘 싸워야 한다. 내 아이가 당한 피해를 밝히되 어떤 이유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전후 맥락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가해자 뿐 아니라 주변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환경적 상황들도 알아야 한다. 이 싸움은 단순한 보복이나 감정의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가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아이와 친구들과 교사들이 모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라, 함께 윈윈하여 성장하는 건강한 학교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 조그만 과제 하나를 수행하는데도 계획과 시행착오의 과정과 끝까지 해내는 의지가 필요하듯이, 아이 주변의 사람과 환경을 바꾸는 일은 보다 세밀한 계획과 다양한 변수들에 대처하는 과정과 긴 시간 협력자들을 구축하고 함께 다져가는 인내가 필요하다. 자녀의 장애 진단과 치료,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합의 폭풍우 속에서 단련된 지난 시간들은, 학교라는 보다 넓은 장에서 아이의 친구들과 교사들, 학부모들, 한 마을을 변화시키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훈련의 단계였던 셈이다. ​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의 전생애주기 가운데 그나마 학령기는 통합 교육을 위한 시스템 면에서 근거가 잘 마련된 편이다. 물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하고, 정성스레 잘 꿰어야만 쓸만한 보배가 되는 것이기에, 같은 시스템이라도 적용하는 역량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아래의 몇 가지 시스템 재료를 하나씩 꿰어보자, ​ 첫째, 개별화교육계획(IEP)의 실행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법이 정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팀장을 맡아야하는 학교장이 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아무리 특수교사가 애를 써도 담임과 일반교원들과 조정해야하는 일들은 결정과 책임의 역할자가 분명해야만 실행 가능하다. 장애학생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필수적인 법정의무교육이다. 연 1회 이상 반드시 받아야하는 이 교육이 형식적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현장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발달장애 이해교육으로 내용과 소재를 제안할 수 있다. 하나의 실마리를 푸는 것만으로도 그 다음의 소통은 연결되어 풀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자폐성장애인은 감각적인 과민함이 있다는데, 우리 학생은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라고 교사의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고, 아이의 어려움을 하나씩 차근히 전해줄 수 있다. ​ 셋째, ‘학부모 참관수업’에서 아이의 독특한 어려움을 알리고, 학부모들에게 이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발달장애는 숨기면 숨길수록 오해에 휘말리게 된다. 누구든 적어도 몰라서 오해하는 일은 없도록 먼저 나서서 장애를 알려주어야 한다. 구두 언어는 어렵지만 그림과 기호로 소통할 수 있는 점, 백과사전처럼 말하지만 상황에 맞게 말하기 어려운 점, 40분 착석은 어렵지만 실무원 보조로 점점 나아지고 있는 점, 백점짜리 학생만 있지 않은 것처럼 장애학생도 수업의 여러 면을 배우고 있는 점,...들을 알리고, 비장애학생들도 사람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의 동행 방법을 의논하기, 어떤 교과활동에서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학생은 실수와 실패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며, 교사의 자부심과 긍지를 북돋워주어야 한다. 그렇다. 교사를 경계하고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일련의 사건사고로 또 다른 면에서 상처받고 위축된 교사들을 일깨우고 북돋워 함께 회복해야 한다. 성숙한 부모는, 자녀 주변의 모든 이들 속에서 실낱같이 작은 것이라도 긍정성을 찾아내고 북돋운다. 길고 어려운 수고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보람을 경험하게 한다. ​ 따돌림, 집단폭행, 수업배제, 전학권유, 나의 아들이 지난 날 학교에서 경험했던 아픈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그러나, 기억의 필름을 다시 돌려보면 아들이 일으킨 문제행동들을 함께 고민하고 인내했던 친구들과 교사들이 더 많았다. 어떤 아이든 엄마 한 사람이나 가족들의 힘만으로 자라지 않는다. 학교와 마을, 사회의 체계와 지원하는 사람들의 수고로움 속에서 자란다. 부모도 그 가운데서 흔들리며 함께 성장한다. 부디 나의 동료 부모들이 혼돈의 3월에 꿋꿋이 씨를 뿌리고, 무성하고 거친 여름을 지나 가을에는 작은 열매라도 거두길, 그래서 긴 겨울 편안한 회상을 누릴 수 있기 바란다.​​​​#함께웃는재단 #서플러스글로벌 #발달장애이야기 #자폐 #자폐인 #자폐스펙트럼장애 #전문가칼럼 #장애아동 #특수교육 #학교폭력 #개별화교육계획 #장애인식개선교육 #학부모참관수업 #협력 #성장 #지지